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연착륙 방안
요즘 전국 각 지.자.체들의 부채비율이 국가 부채비율을 넘어설 정도로 많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들은 나중에 더 큰 부메랑효과로 민생고 전체를 간접적으로 혼란시킬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할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나게 되면 첫째 공무원들의 급여가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공무원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고,또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인상을 검토하게 되고,
또한 기존에 실시하던 시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규모는 어떤 식으로든지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세수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해당 지.자.체는 급격한 긴축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부담과 관련되어지는 직,간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해당 지.자.체의 서민과 공무원들이 떠 안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무절제한 복지정책의 전면 대수술을 시행하고
적극적 긴축재정안을 수립하여 절약할 수 있는 국고지원비나 지.자.체 자체행사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야 할 것이며,
지.자.체 행사로 너무 지나친 출혈재정이 안 되도록 각종 국제 행사를 시 단위가 아닌 도 단위로 통제하여 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고,
도로공사나 각종 건축공사시에 지.자.체에서 위임하는 경우에 토지나 재정상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법안도 대폭 수정하여
해당 기업체에 토지임대료를 받거나 지원해준 것의 단 몇 퍼센트의 수익이라도
시세수로 유입할 수있는 별도의 법안을 시조례든 정부법안이든 조속히 입법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시재정이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장기적으로 속 앓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