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사범도 경제사범에 준하는 강력 법적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기업이든 정부든 가정이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갈 수록 크지는 것을 보게 된다.
요즘과 같이 컴퓨터가 일상생활화되어 있고 정보 공유 채널이 다양한 그만큼이나 그 고급정보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대형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 많은 서민과 국민의 고급정보를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것이 인력정보든 기술적,특허적인 문제든을 떠나서 유출했을 시에는 돌아오는 그 피해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줄 때가 많은것을 우리는 언론에서 회자되는 것을 심심찮게 많이 보게된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국내적, 국제적으로도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의 관리가 더 없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 때에 국내법적으로
그 정보유출 사범들을 솜방망이처벌 하듯이 그 사안의 중대성을 법적으로 강화시켜 놓지 못하면
제2, 제3의 정보유출사범들이 늘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컴퓨터나
그외의 정보관리 수단이나 그 저장용량이 많아지는 만큼이나 그 수에 비례하여 정보유출 사범들이 주는 피해규모는
첨단산업이 발전하면 할 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개인정보든 기업정보든 국가정보든 간에
정보 유출 사범들에 대한 법적처벌의 강화를 해서라도 그 사안의 경각심을 국민들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도록
직, 간접적 정보유출 제어 시스템 확보 및 각 정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관리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사안의 중차대성에 따라서는 경제사범 그 이상의 처벌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