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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모든첨단기술이 집약된 휴대폰을 전문인이 아닌 일반배심원이 판결한다면 미래소송은?

sinsa69 2012. 8. 28. 03:50

세기의 모든 첨단기술이 집약된 휴대폰을 전문인이 아닌 일반 배심원이 판결한다면 그것도 몇 조 단위의 송사를 일반인들이 처리한다면

미국 내 기업간이라면 몰라도 미국국내기업 대 국외기업일때 과연 21세기의 모든 첨단과학이 요약,집결된 휴대폰과 같은 최첨단 제품을 아무런 기술적 지식이 없으신

일반인 배심원들이  판결한다면 그러면 하버드 법대를 나오신 분들보다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이고 더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셔야 될 줄로 사려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1~2억 배상건도 아니고 1 조원을 넘어서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의 판결을 과연 전문기술적 지식을 겸비하신 배심원들이 아닌 순수 일반인들을 배심원으로 내세워 판결한다는 그 자체는 미국 국내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미국외적인 입장에서는 상식과 기본 국제 관례를 넘어서는 초특급제도라고도 느껴지는 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분야,줄기세포분야,환경기술관련원천특허기술분야,우주항공산업관련 특허분야,에너지 재활용 신기술분야 등과 같은 최첨단 지식이 담긴

 이런 모든 류의 전문 지식적 판단을 요하는 소송건들이 줄이어 미국법원 앞에 미국 기업 대 국외 기업의 삼성과 애플과의 입장과 유사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이번 판결과 같이  전문지식을 겸비한 객관적인 위치의 배심원들이 아닌 일반인 배심원들을 갖고서 평결을 한다고 가정하면 수천 수만의 연구자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이루어낸 성과물들을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의 단순하고 실수 투성이의 유치원어린이 같은 판결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 시키는 미국 국내법이라면 하버드 법대생들에게 이것을 과제로 주어 국내 기업들끼리라면 몰라도 최소한 국가 대 국가,자국 기업 대 국외 기업의 소송에서 지금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배심원 제도의 공정성과 국제적 객관성이 과연 눈꼽만치라도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판결이 과연 기술적 판단과 세부적 판단과의 괴리에 관한 오차가 큰 지 작은지 어디 한 번 하버드 법대생의 공부벌레들에게 물어보시라고 감히 권하고 싶다.

만약에 이번 판결이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려고 했다면 배심원 아홉명의 구성원은 이랬어야 마땅하다.

첫째, 최소 6인이상은 그 소송의 기술적 자문을 할만한 위치의 제3국의 기술적지식을 겸비한 외국인으로 임명했어야 마땅하며,

나머지 3명은 자국 기술자1인,상대 소송국 기술 전문가 1인 그리고 일반인 1인과 같은 구성으로 되었었다면,

 그리고 이들이 평결을 내리도록 미국 국내법이 약간이라도 손질 된다면 이는 앞으로 갈수록 첨단화 고급화되어가는

모든 기술적 소송들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자국기업과 타국기업의 배심원 구성에 관한 제3의 번외적인 법률을 정해서라도

지금 이순간 부터 과감히 일부든지 부분적이든지 마땅히 손질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이번 애플과 삼성의 판결이 위와 같이

내가 말한 바와 같은 배심원 구성제도를 도입한 후의 평결이 이렇게 나왔다면 애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자라고 감히 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인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과 여론도 또한  그 평결에 수긍했으리라 사려되는 바이다.그리하여 미국내 소송법이 자국내 기업 대 자국 내 기업 같으면 일반인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자국기업 대 타국 기업일 때에는 배심원 구성을 전문 기술적 지식을 갖춘 참여자 6인과 자국 및 타국 기술 엔지니어 1인씩

그리고 일반인 한 명을 포함하는 전문 배심원 9인 제도와 같은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야만이  미국은 다음에 이와 유사한 류의 다른 여타소송에서도

 타국경쟁기업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기본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용기내어 띄우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