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 손자 병법! 차기 정부! 복지 정책의 시행 이전에 복지 재원충당시에 주의할 점!
1.최근 차기 정부의 복지비 재원마련상의 방법론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해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기정부는 좀 더 신중론적 접근법을 모색하여 차근차근 이론에 근거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하는 복지정책의 입법화를 시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복지비 재원 마련건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가더라도 단순히 선거공약의 완성도를 높힌다고 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기인한 임기웅변식 복지비 재원마련 방안만큼은 차라리 자제하는 것이 더 큰 의미에서의 국민을 위한 복지일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예를 들어 국채48조원을 발행해서 복지비 예산을 충당한다고 하는 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
첫째, 한 번 어떤 사안이든지 복지정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하면,이것은 차기정부 임기내로 국한되는 자원조달방법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영구적인 국가차원의 복지비의 계속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둘째,첫 단추부터 그 재원마련상의 방법론에서 잘못 첫 단추를 잠그면 차기정부 그 이후의 정권 또한 거의 똑 같은 방법으로 그 재원조달하는 데 급급할 것이므로
지금 잠시 눈을 돌려 현실을 보자.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공기업,자영업부채를 포함한 총 국가부채의 규모가 3000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여기에 덧붙여 국채발행 48조원을 통한 재원마련은
복지비 재원 마련을 위해 또 다른 국가적,국민 세금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즉 첫 출발부터 복지정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꺼벙한 소시민인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얼마 전 경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해외 도피 자산 규모가 888조원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복지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차기정부는 각종 복지에 관한 입법 이전에 차라리 해외도피자산방지법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낳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해외 도피자산법을 옛날 금융실명제처럼 어느 일정 기간 해외 도피자산자진 신고기간을 두어 그 기간을 벗어나서 우리 세무당국의 각종 국내외 세무조사에 발각되면 엄벌에 처하고 그 일정부분을 국고로 환수하여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차기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각종 복지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주장하는 바이다.그러면,국민들도 해외도피자산을 갖고서 복지비에 충당하는 것이라서 그 국민적 여론에도 부합되고,또한 사회 정의 실현에도 부합되며,
또한 888조원의 도피자산의 반만이라도 국내시장에 복귀시켜 내수시장으로 예를 들어 444조원 규모의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내수시장 또한 당연히 살아나리라고 주장하는 바이다.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내가 보기엔 가장 최상의 복지법은 바로 해외도피자산 신고 의무화제도를 입법화시키는 것이며,또한 해외 도피자산방지법을 만들고 이의 위배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바로 이 법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최상의 복지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