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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내용열람과 업무상열람기능의 경계선구분을 통한 해킹유인인자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프로그램개발 가능한가?

sinsa69 2013. 3. 22. 12:12

최근 불거진 방송삼사와 일부 금융기관의 사이버 테러를 보고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사실 나는 컴퓨터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이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기초한 그대로 얘기를 읊조리면 다음과 같다.

어쩌면 미리 개발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면 무슨 개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업무용 컴퓨터를 쓰더라도 업무용 컴퓨터를 사적으로 잠시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접근상의 별도의 제어 프로그램 및 그 개인용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안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해커들이 어느 큰 조직의 컴퓨터의 지극히 기초적인 유혹의 미끼를 던져놓고,

그 열람을 하도록 유도하여,전체 업무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식의 방법을 쓴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큰 조직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적인 조직의식을 가지고,

업무용 전용컴퓨터의 개인적 활용 및 사적 이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업무용 컴퓨터의 사적이용과 업무적이용의 경계선(명확한 구분구획선)을 주는 별도의 최첨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시이용(업무용+사적이용)을 설사 하더라도, 해커들이 작정하고 덤비더라도,조직 구성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아주 사소한 사적인 열람으로 인해,

조직전체의 업무용컴퓨터시스템에 충격을 주거나,시스템 마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1.그럴려면 한 개의 컴퓨터에 두 개의 CPU(중앙 처리 장치)를 만들어야 할까?

마치 두 개의 머리 달린 용처럼 말이다.

그렇게 되면,두 개의 CPU(중앙 처리 장치)중 한 개는 업무전용 한 개는 개인전용 이렇게 만들어서,

설사 그 조직의 구성원이 개인적인 열람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컴퓨터 기능만 망가지고 업무용은 아우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의 개발이 있다면,

 해킹유인인자의 이동을 근원적,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꺼벙하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