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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전비리를 계기로 국가차원의 특허기술테스팅전문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sinsa69 2013. 6. 21. 21:11

이번의 원전부품비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기술적,과학적,지식적 접근이 일반인이나 그와 관계된 제3의 기술자문기관에서는 근접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주요국가기간산업에 관련된 주요원천특허기술이나 그 부품이나 제품이나 기술의 양,불량 여부를 이제부터는 국가차원의 가칭 특허기술테스팅전문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번 비리와 관련죈 부품 중 케이블이라든지 각종 방사능에 관계된 계측,측량장치 및,각종 위험물질제어장치 및 제동장치 등등 우리 일반인의 기술력이나 단지 특허청의 그 관련기술의 한계를 가진 민감한 사안의 기술이나 기기,기계의 작동상의 호,불호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원자력시운전테스팅기관이나 단체의 별도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대강사업도 마찬가지로 각 구간별 수문의 방수량이나 그 특정지역의 각 집중호우량의 편차의 심화로 인한 사대강유역의 스트레스지수측정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각 수문간 발 빠른 공동대응이 마련되지 않을시에 과연 어느 정도의 피해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별도의 가상시뮬레이션시스탬의 구축 또한 국가기간시설의 안전망관리차원에서 국가에서 별도로 만들어놓는 것이 맞다고 보는 바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주된 임무는 국민과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국가기간산업설계 및 그 유지관리방안의 강화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정도라서

앞으로는 정부와 국가의 각별한 국가기간산업의 건설과 관리 감독 부실여부의 정기적,비정기적 체크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더 없이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하며,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