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
1.우리가 간혹 건설공사나 도로공사나 시,도,국가발주차원의 각종 국가기간시설등을 지을때 사업시행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 많은 무수한 공사들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 공정성과 냉철하고도 철저히 과학적으로 객관화된 분석을 요하는 이 환경영향평가와 그 평가를 토대로 하는 공사의 시행 또는 공사노선이나 위치의 변경을 요할 때,전체적으로는 이 환경영향평가자료가 전체적으로 공염불로 그치고,본 시공발주처나 시행사의 본래
의도와 계획에 거의 준하게 본 원안에 충실하게 그대로 밀어부치는 경우가 아직은 사회전반적으로 많다고 본다.
2.그 만큼 우리사회가 환경영향평가라는 중대한 객관적 자료를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공정성있게 객관화시켜 그 나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법적의무나 과정 중의 하나라는 인식만 있고,환경영향평가 따로 공사 따로 공법을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무의식적으로 만성적으로 이행하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즘 객관화시켜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이렇듯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예는 이제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몇 년전의 우면산 주위의 지나친 난개발로 인한 우면산붕괴사태로 인한 산사태로 인한 주변주거환경의 위험유발문제라든지,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인한 전국4대강 유역의 매년 되풀이되는 녹조현상의 심화라든지,간혹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도로절개지의 사면의 경사각도의 심화로 인한 주변지역 폭우나 집중호우시에 도로사면의 유실이나 사면붕괴현상 등등 우리는 이제껏 늘 겪어 오면서도 이 환경영향평가의 미래적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채 그냥 지나치고,정책적으로나 공사발주자의 일방통행적 밀어붙이기 공사를 강행한 예를 수 없이 접해왔다고 본다.
4.지금부터라도 우리정부와 사회는 이와 같이 모든 공사이전의 환경영향평가의 공사시의 적극반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법적 미비점을 다시금 꼼꼼히 살펴 주시길 바란다.그리하여 우리국토의 이용률 증대 못지 않게 미래지향적효용성을 높힐 수 있도록 우리국토의 안정된 관리와 미래적관점에서의 혜안과 안목과 심미안을 토대로 한 환경친화적 건축물이나 사회기반시설들을 만들어가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