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의 통과가 여,야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오늘 기사를 보면 여,야간의 상호간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정상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2.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각 처리해야 할 법안별 사안의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심의 과정을 위한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쪽보다는 여,야의 정쟁적 힘겨루기싸움으로 인해 반드시 국가적으로 회기내에 처리할 사안들인데도 내년이후로 지연되거나 법안통과 그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3.이렇게 되면 이는 국회가 단순히 여당이 이기고 야당이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대아적인 견지와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법안 처리결과의 하나하나에 따라서,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거나 사전동작을 취하는 준비기간을 놓치게 되어, 그야말로 민생전반은 사안에 따라서는 또 다른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이고,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그 동안의 준비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데에서,꼭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처리의 지연이나 아니면 최적의 입법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국회로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4.그리고 우리들 국민이 원하는국회의 모습이 일년내내 정쟁일삼기만 원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민의를 대변하고 소수보다는 국민전반에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는 모든 민생법안의 최선의 입법을 위한 여,야간의 상호 삼고초려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본다.
5.그리고,우리들 국민들은 국회가 단순히 여,야간의 정쟁다툼을 위한 갑론을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법이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최적의 법안인지를 여,야간에 서로 심도있게 토의하고 갑론을박하는 모습들을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이상적인 국회상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6.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입법상의 효율성을 놓고서 얘기한다면, 각종 민생법안들이 최적의 시기에 최선의 과정을 통하여 입법화되고 명문화되어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원하는 법안들이 적재적기에 현실화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추구해야할 효율적인 국회상이 아닌가 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