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과 초기 한.미 F.T.A협상시 소송건 분야에서 출발시점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첫째 아무리 미국 국내법이 연방법 따로 국가법 따로 지방자치주법 따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과 협상시에 국가대 국가로 협상을 시행한 것이지
절대 미국의 일개주법이나 미국의 자국내 연방법과 협상을 맺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삼성과 코오롱건과 같이 미국내 법내에서조차도 상식을 초월한 법규상 적용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손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최소한 미국기업과 우리나라 경쟁기업의 소송이 있을시 최소한의 예방책
예를 들면 미국내 기술심사 및 특허분쟁 전문심사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연방법원이 아닌 미국정부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F.T.A소송분야에서 좀 더 정교하고 객관화된 세련된 부분세칙을 만들었어야했고
둘째 그 객관적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미국내법이 9인의 배심원제라고 한다면 미국인3명 한국인 3명 그리고 외국인 3명과 같은 세부 규정까지도 지난 한,미 F.T.A.협상시 설사 협상자체가 결렬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구할 것은 요구했어야만 했다.미국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비논리적인 순전히 객관적 공정성이 결여된 소송분쟁건을 통해 우리기업의 뿌리와 근간을 흔든다면 우리정부차원에서는 한.미F.T.A. 협상 무효화 선언을 해서라도 우리기업들의 선의지를 보호해야할 책무가 우리정부에게는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정부연방법원도 아닌 지방연방법원 판결하나하나에 우리기업들이 수 십년간 공들여 개발해놓은 모든 것을 잠식한다면 우리기업도 TV부분의 예를 들어 우리 법원도 미국기업이 위와 유사한 영업비밀침해사실이 인정될 경우 전세계에서 30년간 판매금지라는 초강수법안을 국내법적으로도 대비해 놓아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하버드 법대생들에게 삼성과 코오롱의 소송건이 아니 판결건이 과연 객관적으로 어느정도선까지 정당한 것인지그리고 판결상의 과다법규적용은 사안에 따라서는 없지나 않은지 그리고 그 판결결과로 나온 그 배상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제시된 것인지 어디 한번 실사 조사를 해보시라고 나는 권하고 싶다.
그 유명법대를 나온 미국 판사들의 위에 그(분쟁이나 소송) 분야에 관계된 전문 기술심사 배심원도 아닌 일반인 배심원들이 그 판결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리하여 한 달이 멀다하고 몇 조 단위의 판결결과가 달린 국제적 소송을 남발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과연 이런 류의 판결은 미국유치원 어린이들도 이렇게는 안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다.그러면 미국이 한국과의 F.T.A.협상을 할 때 그러면 미국과 미국기업들은 처음에는 모든 한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기업이 자유롭고 마음놓고 수출입을 하게 해 놓고 F.T.A 협상내용중에 이와 같은 맹목적이고도 객관적이지 못한 독소조항 하나로 모든 미국기업들의 이윤은 최대화시키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외국기업들의 이윤은 앞쪽으로는 관세규제로 빼내고, 만약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뒤쪽으로는 자국기업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국기업의 영업손실분을 타국기업들이 가져간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안들마다 그것도 일차적으로(외국기업과 소송에 연관된)미국해당기업이 줄줄이 소송을 걸어서 그것도 미국정부의 대표법원이나 기술,특허분쟁전문심사 미국법원이 아닌 제3의 미국기업과 연관된 제3의 지방자치주연방법원에서 그것도 자국기업만의 해당생산품 최대지역의 주변지역민을 배심원으로 덩그러니 앉혀 놓고, 그리고 최소한의 객관적위치에 있어야 할 판사지정만 해도 그 이권과 관계되거나 아니면 그 판결결과가 미국기업에 유리하게 작용시킬 최적의 판사를 지정하는 이런 몰상식한 해외기업 배척사례는, 역사이례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국제전범도 하다못해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형을 집행시키는 게 국제법의 관례인데, 미국의 최고 우방국인 미국 기업과의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한국 국내기업들을 향한 모든 F.T.A협정들 중 일부인 이 "소송조항"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상대교역국의 이윤극대화방지장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듀폰과 코오롱의 소송건에서의 판결문처럼 일개 지방자치주 판사의 판결내용의 권한이 미국내 판매금지나 5~10년 판매금지도 아니고 향후30간 모든 해외시장에서 판매금지라고 하는 사상초유의 초강력 판결을 낸다면 과연 그 자치주연방법원의 판결이 기존 모든 국제무역거래법들의 위에 서는 최상위법인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법정모독죄 차원이 아니라 국제무역법적모독죄가 아닌지 거꾸로 그 판사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마음 간절할 뿐이다.왜냐하면 이 판결대로라면 요즘과 같이 하루에도 몇 천건의 국제기술특허가 요청 및 등록되는 국제시대에 있어서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는 모든원천 기술의 해외에서의30년간 판매금지를 허락한다면 모든 세계기업들의 원천특허기술이 30년간 국내외 모든 시장에서 30년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며,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나라법원이 미국기업에 위와 유사한 똑같은 류의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과 미국기업 자신도 (미국)자체의 이런 판결선례를 남겼기에 그 기업간 분쟁이나 소송의 결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분쟁이나 소송의 경우 첫째,판사와 배심원의 국제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립 되어야하고, 그리고 그 배상금액 판결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실사를 통한 정확한 객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배상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 판결결과의 (적용연한이나 시장범위) 또한 자국시장내 적용에 국한시킨다거나, 또는 어느정도 국제적 관례에 타당한 수치적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적 객관적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면, 나 개인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다고 사려되는 바, 위의 삼성과 코오롱의 소송 두 건이 미국기업의 완전한 승소로 끝난다면 우리 한국기업들은 애써 미국시장내 진입자체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것이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F.T.A협상을 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차라리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의 F.T.A 협상을 해 본들 모든 결과는 소송으로 해결지으려 할 것이기에 이는 국내외 모든 세계기업들의 선의의 자율경쟁의지를 꺽는 미국기업들의 비신사적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만약 미국과 미국기업들이 앞으로 모든 한국기업과의 기업간 분쟁을 기업간 자율조정이 아닌 무조건 소송남발주의로 해서 모든 국제적 관례와 객관성을 상실한 이런류의 소송을 남발하다가는 국제적으로도 국제무역법적으로도 그 법규적용상의 대외 공신력을 잃게될 것이고 미국내 경제법률들을 전 세계가 재점검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고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국제법적으로 국제무역법적으로도 다시금 심도있게 이런 문제를 국제이슈화시켜 국제무역질서법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소송남발주의는 미연에 방지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