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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법정관리 이후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정상화이후 적극회수해야 한다.

sinsa69 2012. 9. 30. 14:39

최근 극동건설을 잘못 인수하는 바람에 부실기업으로 처리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의 예를 들어 보면 요즘 대선 주자들이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데 그 사안의 하나로

이와 같이 법정관리의 수순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경우에  그 유지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공적 자금이 지원 되거나 아니면 채무동결이라고 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다.그런데 웅진의 예를 들면 극동건설을 인수할 때 이미 론스타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빠져 나갔고 물론 이것은 극동건설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이지만 종국에는 이 극동건설에 대한 투자과실로 인해 기존 잘 나가던 웅진 마저도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말았다.그런데 지금 대선주자들도 명심해야 할 것은 경영 책임자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런 사법적 재제 수단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사려된다.그리고 법정관리 이후에 경영정상화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적극적 경영권회수법안이 마련되어져야 하고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극동건설 하나만 하더라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관계계열사들의 임금이 묶이게 되고 그 많이  발주받아서 시공중인 공사들은 잠정 중단되게 되는 등 수많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부지기수의 직,간접적인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는 데 거기에 대한 경영적 책임에 관한 사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할 망정 그 경영권이 법정관리이후에도 유지된다는 것은 요즘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 경제 민주화하는데 여기에 관계된 관련법부터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 법률적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고쳐야 할 법으로 사려된다.그리고 경영주에 대한  부실경영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책임경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어서라도 나중에 경영정상화 되더라도 경영권만큼이라도 적극 회수하여 수 많은 피해는 피해대로 주고 나중에 다시금 경영권과 모든 실익은 실익대로 챙긴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적으로 허락된 공적자금(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을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제발 차기 정권부터라도 법정관리에 관계된 법령이라도 다시금 재정비하여 각 기업의 경영주들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려되는 바이다.

이 말은 곧 법정관리가 경영주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경영주들이 모든 법적,도덕적,경영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