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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S.O.C투자후 민간 자본에 대한 손실보전금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sinsa69 2012. 10. 4. 20:59

요즘 각 언론에서 심심챦게 회자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S.O.C즉 항공,항만,도로공사 등)이나 공공시설 건축이후에 민간기관에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맡길 때 손실보전금 제도를 마련하여 향후 적자폭의 어느 선까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시설의 적자폭을 향후 몇 십년 동안 보존해 주는 손실보존금제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혈세로 각 공공기관들이 그 시설의 사업타당성조사나 향후 관리시 예상 흑자폭 또는 예상 적자폭의 정확한 산정없이 일단 무조건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물들을 지어놓고서는, 향후 관리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경영이나 관리대행을 할 경우에, 매년 실적이 흑자일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 실적이 적자일 경우에는 그 사업을 발주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적자폭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손실보전금 지급기한을 위탁 후 3~5년 정도로 그 기한이  설정된 것도 아니고,향후 몇 십년동안 그 손실분을 메꿔줘야 하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그 근본이유는 첫째 정부기관이나 각 공공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위탁을 맡기는 모든 사업의 경우 그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그 S.O.C(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이후의 수익성조사시 그  시발점에서부터 어느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나,

 아니면 각 공공기관들의 가시적인 성과주의에 연연한 실적위주의 공사남발시에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알뜰한 정부, 검소한 정부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첫재, 그 사업이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여야만 할 것이며, 둘째 사업타당성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완공 후 그 수익성조사를 예측함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잠재수요량 분석을 하여서, 철저한 객관적 데이터 자료를 통한 분석을 통한 그 사업의 수익성 증대방안도 동시에 추구해야할 의무가 그 사업발주자 즉

정부나 공공기관,또는 각 지.자.체에 일차적으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셋째 이 두가지 즉 사업타당성조사와 수익성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대선주자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진정코 나라의 백성이 중심에 선다고 하는 그 생각에 입각하여 공공기관들이 사업을 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소중한 세수를 갖고서, 장래 수익성도 불투명한 각종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지은 연후에, 그것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위탁시켜 놓고, 그것도 그 적자분을 공공기관들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인 예산을 갖고서, 그 운영상 손실분에 대한 적자분을 차후 수익성이 나는 어느 정해진 시점까지도 아닌 향후 몇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 행정에 대한 책임은 다시금 법령을 재정비해서라도 그 사업을 발주하고 위탁하는 사업주체자에게 둔다고 하는 엄격한 행정오류에 관한 책임관계를 문책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명문화 된 규정을 19대 국회와 현 정부는 다시금 심각하게 토의하여,

 이에 대한 혈세누수현상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