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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리스의 해외도피자산문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sinsa69 2012. 11. 3. 22:55

최근 우리나라 언론은 일제히 그리스의 라가르드 리스트 사건을 연일 해외토픽감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도 문제인 게 남의 나라일의 관심의 반 만큼이나 우리나라로 방향을 전환시켜 보자.

지난7월 영국의 조세 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이전된 자산이 총 7,790억달러(약888조원)에 이른다고 하며 이는 세계3위 규모라고 한다. 

지금 그리스의 상황과 잠깐 비교해 보자.

그리스 의회가 스위스 계좌로 15억 유로를 빼돌렸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400여명의 부호와 대략 5만명이상의 사람들이 220억 유로를 그리스에서 해외로 빼돌렸다고 한다.이는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고,2009년의 그리스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10%에 이르는 280억 유로 규모의 수입이 사라졌다고 한다.

- (문화일보2012년11월2일자 국제면에서 발췌) -

그리스의 해외로 빼돌린 자산이 220억 유로라고 하면 1 유로는 1,600원 가량이니까 우리나라돈으로 환산하면 220억 유로*1600원=35조2천억원 가량이 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나라 해외 도피자산규모(888조원)의 대략 25 분의 일 수준밖에 안 되는 규모이다.

우리나라의888조원이면 우리나라 일년 정부예산 (대략 320 조원 가량)의 2.5 배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산 즉 우리나라가 2년 6 개월이나 마음 놓고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국외로 빼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정부와 국세청당국이 해외도피자산888조원만 막아도, 우리 국민들이 이년 반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도,

향후 이년 반 동안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이를 계기로 본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세청과 정부는 해외 도피 자산 적극 환수법안을 새로이 입법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해외 법인 및 기업들의 철저한 소득 신고제와 철저한 국내에서의 세금포탈 방지시스템 가동,그리고 해외 불법 송금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

아니면 해외법인 소득 자진신고기간을 둔다든지 해외 부동산 소득 자진신고 기간을 둔다든지 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속이거나 포탈의 조짐이 보이면 강력한 세무법을 적용하여 세금 포탈액에 대한 과징금을 매기는 등 적극적 환수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그리고 해외도박사범이나 경제사범, 환치기 사범들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심오한 법규적용 등 그 대안은 정부당국과 국세청에서 각오만 선다면 이보다 얼마나 더 좋은 대안들이 입법화되어 법의 엄격한 적용만으로도 888조원의 일부는 되찾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언론들도 그리스의 얘기에 촛점을 맞출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자체의 현실을 더 크게 이슈화하여 적극적 대안과 방법을 유도하도록 하는것도 국내언론과 국민들이 더 이상 간과해선 안될 사안 중의 하나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