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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제 처세술! 대기업의 무책임한 법정관리신청은 자제돼야 한다.

sinsa69 2013. 1. 29. 01:52

대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은

사전에 법적으로 채권단과 정부중재기관,

그리고, 대기업 당사자간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스스로의 자구노력 및 적절한 차선책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골자로,

 충분히 협의후에 조율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

법적관리 신청이 무작정 대기업의 도덕적해이에 근거한 피난처로 인식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혈세)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기업은  이제까지의 관행과도 같은 자사그룹자체의 유동성만을 담보로

 채권단과 금융권을 현혹할 게 아니라,

자사의 사전 충분한 사업타당성과 자사의 채무상환능력을 토대로 대출 받아야하며,

 법정관리 신청시 대기업의 사장단도 법적책임을 지우는 등의

이와 같은  엄격한 법적 책임주의를 실현하여,

결코 모든 사업을 전개 및 확장함에 있어서,

결코 치고 빠지기 식의 섣부른 투자나 투기성 사업전개가 아닌,

철저한 기업주의 살아있는 양심과 소신과 책임의식에 근거한,

 그러한 생각하는 능동적이고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사업 구상을 해 나가도록 정책적으로도 기업자체적으로도

이와 관련되는 자사의 사규와 정책적,제도적 관련법규를 재정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