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하면 얼마 전 서울 용산의 한 사설 어린이집에서 도우미 할머니가 폐결핵에 걸려,
이를 쉬쉬하다가 적지 않은 수의 교사와 원생이 결핵에 감여되었다고 한다.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통보했다지만 내가 보기엔 정부차원의 어린이집에서의 전염병 발생시 학교에 준하는,
임시적 휴교령과 같은 강제조치를 취하는 법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바이다.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일차적으로 결핵이나 독감 아니면 그 이외의 각종 피부성 전염병과 같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등에서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보건소 등지에서 감지했을때,
해당 지,자,체나 해당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산하관계자들이 긴밀한 행정협조체계 아래,
더 이상의 감염인자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까지만이라도
행정강제로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시설등에 임시 휴교령을 강제했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어린이집에서의 결핵감염 및 전염의 일차적인 추가확산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정부가 0~2세 무상보육도 정책적으로 지원한 이 마당에 단순히 그 재정적지원만 했다고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나 어린이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단체교육 및 보육시설등에 전염병 확산방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전염성이 강한 결핵이나 독감의 확산은,
미연에 정책적,제도적,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추가입법을 만들어서라도,
19대국회와 차기정부가 의무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복지의 국가적 의무의료행정적 지원사항이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