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사를 호화롭게 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을 높히는 데 더 투자해야 한다.

sinsa69 2013. 2. 6. 11:22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 중 일부에서는 청사를 호화롭게 지어서 언론에 회자되는 것을 보았다.

과연 그것을 바라보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곱게 보여질리 만무하다. 약간의 실내 인테리어와 약간의 리모델링만 거쳐도 얼마든지 개선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그 편리성이 확보될 것인데도 가뜩이나 지방재정들이 안 할말로 다들 열악한 시점에서, 만약 그 해당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충분하여 그 여력을 바탕으로 만약에 신축청사를 짓는 지,자,체라면 그래도 시민들의 원성은 덜 살 텐데,지방재정 자립도도 가뜩이나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운용할 생각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그냥 허영심에서라든지 단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누가 제대로 된 목민관이라 할 것인가 말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해당 지역의 고아원이나 양로원의 생필품비로나 겨울 난방 연료비로 썻었다면 차라리 시민들로부터 칭찬이라도  들었을 거라 사려된다.

아니면,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또 다른 투자 차원의 교육비로라도 썻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시민들의 지지라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호화스럽게 또는 사치스럽게 지어진 청사만큼이나 그 속에서 직원들의 업무처리상 속도나 진행처리 과정이 빨라졌다거나 고객들이 동선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어쨌거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요즘과 같이 가계,기업,정부할 것 없이 그 부채규모들이 장난이 아닌 이 시점에서 알뜰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운용해도 시원찮을 판에 직원들의 업무편의성과 시민들의 이용편익성에 촛점을 맞추는 신축공사가 아닌 보기에 따라서는 대외홍보용이나 호화사치용으로도 비칠 수 있는 이런 류의 호화청사 건립만큼은 시청사든 정부청사든 공공기관청사든지 간에 국가법적으로도 입법화 시켜서 시재정 (또는 국가재정) 을 함부로 오용 및 남용을 못하게 하는 지방자치법 위의 상위법의 입법화가 절실하다고 나는 생각한다.